안녕하세요!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텐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경기의 체감을 그대로 받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의 경영환경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분기별로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간
2024년 10월 2일(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충족조건 4가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아래의 4가지 사항 모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해야 함
- 매출액(연평균)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은 10인 미만
: 장애인 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의 경우 10인 이상 가능
2.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 법인 사업자
3. 향락이나 유흥업종 혹은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4. 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한 가지라도 불충족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1. 세금체납
2. 신용정보 등록연체
3. 휴폐업 경우
위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 시 신청에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해결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금의 종류
1. 일반경영 안정자금 : 업력무관, 최대한도 4천만원, 정책자금기준금리 +0.6%p 적용
2. 긴급경영 안정자금
- 재해피해 :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받은 경우
: 최대한도 1억원, 금리 2% 적용
- 일시적 경영애로 : 감염병에 의해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
: 최대한도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3. 장애인 기업지원자금 : 장애기업확인서 및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기업
: 최대한도 1억원, 금리 2% 적용
4.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의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전체 상시근로자 중 50% 이상 청년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을 1명 이상 고용하여 유지 중인 경우
: 위 세 가지 중 하나 일 경우 / 최대한도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5. 대환대출 : 소상공인 대표의 신용점수가 839점 이하(나이스기준)
24년 7월 3일 이전 사업자대출이나 개인대출을 사업자 용도로 사용한 경우
(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최대한도 5천만원, 금리 4.5% 적용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4년 4분기 접수 및 주의사항과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간은 10월 2일부터 시작되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게 기본사항과 주의사항 및 자금의 종류를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